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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명 안 받으면 무효지만 보험금 절반 이상은 지급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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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명 안 받으면 무효지만 보험금 절반 이상은 지급 해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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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은 무효지만 손해배상으로 절반 이상의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어머니 명의로 대신 보험을 든 딸 박모씨가 어머니 사망 뒤 보험금을 주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보험모집인이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알아보고 어머니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박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어머니를 위해 재해보험을 들었던 박씨는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어머니가 물이 담긴 대야에 얼굴을 담그고 숨진 채로 발견되자 실족해 익사한 것이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재해가 아닌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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