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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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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
  • 박은주
  • 승인 2013.10.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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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학교 폭력 신고 전화인 “117”을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전화번호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운영 중인데, 현재 112(범죄), 119(화재·조난) 등 8개 전화번호가 지정되어 있다.

※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현황 : 국가안보(111), 범죄(112), 간첩(113), 사이버테러(118), 화재‧조난(119), 해양사고(122), 밀수(125), 마약사범(127) 등 총 8개 번호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면 통신사업자는 긴급상황 발생시 요금 연체, 단말 잠김 등 송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긴급 통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단말업체는 신규로 출시되는 휴대폰 단말기에 긴급통신용 전화번호 단축 버튼을 설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통사도 정부의 4대악 근절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로 “117”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7”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으로 이용자가 요금 부담없이 편리하게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내용을 포함한 관련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14.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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