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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진료 받은 경험 있어도 상세 설명 없었다면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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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진료 받은 경험 있어도 상세 설명 없었다면 보험금 줘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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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아플 때 보험금은 큰 위로가 된다. 그러나 막상 보험금이 필요해 청구하면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심심찮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보험청약서에 써있는 ‘고지의무’ 때문이다. 보험계약 청약서에 나와있는 일정한 기간동안 병원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숨겼다는 것. 따라서 보험사는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 안내가 없었다면 가입한 뒤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험자 자세히 설명안한 책임져야

 

[사례 1]

<대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계약자 A씨는 2003년 7월 S보험과 S공제에 각각 변액종신보험과 공제보험을 계약한 뒤 2004년 9월 천안의 종합병원에서 갑상선 악성 종양을 진단받고 절제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불지급 통보 및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

가입전 2003년 5월과 6월에 모 내과와 종합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계약체결 때 청약서에는 ‘최근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 진단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사실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계약자는 ‘아니오’라고 표기를 했다.

당시 진료를 받은 병원의 소견서에는 악성종양을 배제할 수 없어 추적관찰이 필요하므로 3개월 뒤 다시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특정계약에서 전문가가 아닌 피보험자는 고지사항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고 보험자는 계약시 피보험자에게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판시하고 계약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 문제가 된 청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 애매해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계약자 불편 없어 ‘큰 병’ 인식 못해  

[사례 2]

직장인 A씨는 2년 전 B형 간염보균자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그 후로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은 채 생활해 오고 있었다. 그러다 모집인 C의 권유로 암을 담보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입을 하고 1년여 지난 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간암으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보험회사은 보험가입 전에 간염보균자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우리나라 상법 및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청약서에는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이나 증상으로 계속 7일 이상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X선, 종합건강진단 등)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간염, 지방간, 간기능장애’를 명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A씨의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B형 간염 보균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는 “평소 B형간염균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았는데다 청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계속 7일 이상 치료받았거나 별도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본인 스스로 중요한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생활하였던 자였음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며 “A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지의무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두 개의 판결은 그동안 보험가입시 적잖게 혼란을 겪고 있는 청약서 고지사항의 표현내용에 대한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청약서의 질문내용은 실상 어느 범위까지 고지를 해야 하는지  보험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한 법적판결의 근거가 되는 청약서가 모호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보험사고 발생때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오곤 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험계약 청약서의 표현문구 및 해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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