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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보험료알아보는 고객정보 이용해 마케팅정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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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보험료알아보는 고객정보 이용해 마케팅정보로 활용!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0.08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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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생명이 보험료를 알아보고자 하는 소비자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며 마케팅정보로 활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동양생명이 보험료를 알아보려는 고객정보를 과잉집적해  마케팅에 활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매일일보가 지적했다.  직장인 윤모씨(36)는 얼마 전 동양생명 홈페이지 내 보험료 계산 기능을 사용하려다 찜찜한 생각이 들어 결국 포기했다.

상담 신청이 아닌 단순 보험료 계산 서비스임에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실명 인증과 함께 개인정보활용에 대해 동의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간 윤씨가 다른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계산 시 입력했던 정보는 성별과 보험나이가 대부분이었다. 간혹 보다 상세한 계산을 위해 직업이나 흡연, 운전 여부 등을 묻거나 원하는 담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보험료 산출과는 전혀 무관한 휴대폰 번호에 인증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다.

윤씨는 “단순 계산만을 하려고 했는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신상품 안내’라는 항목이 있어 원치 않는 보험 권유 전화를 받게 될 거라는 생각에 보험료 계산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동양생명 홈페이지에서 해당 상품의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명 인증을 받은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모두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고객의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E-mail 등의 개인정보는 동양생명 FC 및 컨설턴트에 제공돼 보험상품 소개나 보험가입 안내, 보험 및 대출 관련 컨설팅 제공 등 회사가 ‘유익한 정보 및 서비스’로 규정한 마케팅 활동에 이용된다.

현재 동양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별다른 정보 집적 없이 보험료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생명의 경우 휴대폰 번호를 기록하게 돼 있지만, 실명인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동양생명은 이 같은 고객 정보 수집이 단순히 마케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 서비스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고.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라면서 “만일 휴대폰 인증을 원치 않을 경우 ‘빠른 상담’ 코너를 통해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빠른 상담코너를 이용할 경우에도 보험료 계산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가 필요하다.

보험사의 이 같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금융당국도 ‘알아서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정보동의 모범규준에 따르면, 성명과 주민번호를 비롯해 주소, 전화번호처럼 마케팅에 이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금융사는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보험영업행위 감독팀 관계자는 “해당 금융사가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해 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것”이라면서도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마케팅을 위한 해당 정보 제공이 불쾌할 경우 소비자가 알아서 서비스를 포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소비자 단체는 고객 스스로 정보제공에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수집단계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개인정보 집적 범위 최소화는 소비자 불편과 정보 유출 피해 등을 줄일 수 있는 사전 대응책”이라면서 “금감원과 해당 보험사는 최근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금융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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