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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집에서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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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집에서 인터넷으로
  • 박은주
  • 승인 2013.10.07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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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 등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 복지서비스 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으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접속 가능한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정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상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로서 부모 모두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능하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자녀 가정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정부지원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청 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므로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에서 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참조하거나, 복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로 문의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업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여성가족부는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품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아이만 돌봐주는 서비스에서 아이 돌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제공하거나, 전문 보육교사가 돌봐주는 서비스 유형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부산·충북·전북 지역과 강원도 원주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먼저 이용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당 지역 서비스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영아를 하루 종일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을 기존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 확대한다.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전화와 가정 방문으로 불편 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워킹맘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귀 기울이며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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