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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 사용 엄격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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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 사용 엄격히 제한된다.
  • 성산
  • 승인 2013.09.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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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에 어린이 건강에 위해성이 큰 프탈레이트계 2종 등 4개 화학물질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환경부는 작년에 환경보건법에 따라 제정해 고시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1년의 계도기간이 지나는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람은 오는 28일부터 플라스틱 제품, 목재 제품, 잉크 제품 등의 어린이용품에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 물질의 사용제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전국 7개 유역ㆍ지방환경청과 함께 규정이 시행되는 9월 28일부터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이 4가지 사용제한 물질의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으로, 점검결과 사용 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준을 위반해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또는 회수토록 명령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사용ㆍ수입이 제한되는 4개 물질은 위해성평가 결과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물질로서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2년 9월 27일 어린이용품에 사용제한 규정을 고시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시행은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환경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어린이용품 제조・수입자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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