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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의연장 제품 ‘작설차’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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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의연장 제품 ‘작설차’ 회수 조치
  • 성산
  • 승인 2013.09.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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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식약청은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제조한 광주 동구 소재 한국제다의 ‘작설차’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재포장한 ‘작설차’로 유통기한이 2015.02.01, 2015.03.18, 2015.04.10, 2015.05.20, 2015.06.13, 2015.08.11, 2015.08.18, 2015.09.08까지인 제품이다.
 
<회수대상 제품 내역>

제품명

 
제조업체
판매업체
생산량
유통기한
작설차
한국제다
(광주광역시동구)
동광종합물산(주)
(서울시 동대문구)
1,270kg
2015.02.01
2015.03.18
2015.04.10
2015.05.20
2015.06.13
2015.08.11
2015.08.18
2015.09.08
 
광주식약청은 이번 적발은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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