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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변비 치료제 검출 ‘다이어트 표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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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변비 치료제 검출 ‘다이어트 표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9.04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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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미국 B&A Health Product INC사가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카프스(경기 일산동구 소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슬림씬(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서 변비 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해당제품은 변비 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 A, B가 각각 캡슐 당 0.010mg, 0.051mg씩 검출되었다.

<회수 및 폐기 대상 제품>
- 제품명: 슬림씬
- 제조업체명: B&A Health Product INC(미국)
- 수입업체: ㈜카프스 / 경기 일산동구 장항동
- 유통기한: ‘16.4.3까지
- 수입량: 1,000통 / 750mg×90캡슐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 조치토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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