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13년 보장성 확대계획」및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된 바 있으며,
그간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수가 수준 및 구체적인 급여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은 중증질환자(산정특례등록자, 약 159만명)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수술(시술) 전․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하여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자부담 완화의 구체적 사례>
(사례1)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뒤, 수술 경과 확인을 위해 심장초음파(경흉부)를 한 경우,
이제까지는 약 23만원(비급여)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나앞으로는 약 6.4만원을 환자가 부담(진찰료 등 포함 본인부담)
(사례2)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에 걸려, 암절제술 이후 모니터링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
이제까지는 약 16만원(비급여)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나,앞으로는 약 3.8만원을 환자가 부담(진찰료 등 포함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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