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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국유임도 1,656km 한시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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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국유임도 1,656km 한시적 개방
  • 박은주
  • 승인 2013.08.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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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강원영서ㆍ수도권 국유임도 9월 29일까지 개방, 성묘객 편의제공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조상 묘를 찾는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강원영서지역과 수도권지역에 분포된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임도 312개 노선 1,656km를 9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 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o 춘천국유림관리소(☎ : 033-240-9941) - 강원 춘천, 화천, 철원, 경기 가평지역
o 홍천국유림관리소(☎ : 033-439-5541) - 강원 홍천, 원주, 횡성지역
o 서울국유림관리소(☎ : 02-3299-4521) - 서울, 인천, 경기북부(김포,고양,양주,포천,연천,파주,강화,남양주) 지역
o 수원국유림관리소(☎ : 031-240-8921) - 경기남부(수원,안산,과천,광주,양평,화성,용인,이천,여주,평택,안성) 지역
o 인제국유림관리소(☎ : 033-460-8031) - 강원 인제지역
o 양구국유림관리소(☎ : 033-480-8532) - 강원 양구지역


 임도는 목재운반이나 산불진화, 병해충방제 등 산림경영을 위해 개설된 도로로서 일반 차도보다 노폭이 좁고 급경사 및 급커브구간이 많아 낭떠러지로 추락하거나 낙석에 의한 피해우려가 있으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묘지관리를 위해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수목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성묘객들은 주의하여한다. 또한 가을철 산림 내 뱀, 벌 등 독충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준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벌초와 성묘 기간 중에는 건조한 날이 많아 산불위험이 높으므로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화재예방에 특히 주의하고, 성묘에 쓰고 남은 음식물이나 쓰레기는 산에 버리지 말고 되가져와서 산림환경을 쾌적하게 보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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