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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 팬션 예약에 속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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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 팬션 예약에 속지 않으려면...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8.28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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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휴양지 숙박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성수기를 맞은 펜션들이 터무니없는 조건의 환급금과 위약금 부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부 A씨는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유명 해수욕장 근처 펜션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갑자기 아이가 아파 여행을 못 떠나게 되자 환불을 요청했다. 펜션 측에서는 당일 취소할 경우 환급이 전혀 안된다고 했고, 결국 숙박비 전액을 날리고 말았다. A씨는 평소보다 극성수기라는 이유로 2~3배의 높은 비용을 받으면서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러한 환불과 위약금 문제는 펜션 이용객들의 불만사항 1위로 꼽힐 정도다. 자칫 여름휴가를 준비하다가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기분을 망치는 것은 물론 여행 경비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고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는 숙소를 예약하기 전 철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관할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업소인지 확인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예약할 경우 실제 시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방문 후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 해약 시기에 따른 환급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 제주도 하바다통나무집펜션

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국내 숙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실히 지켜나가며,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곳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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