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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 ‘수상한 개인 판매자’.. 알고보니 위장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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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 ‘수상한 개인 판매자’.. 알고보니 위장 사업자
  • 정영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25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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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정영현 소비자기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문 판매업자가 탈세 등의 목적으로 개인 판매자로 위장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의 판매 당사자가 사업자 여부에 대해 알리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법상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특히 소비자기본법상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한 피해만 구제가 가능하기에 미등록 판매업자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구제가 어렵다. 

소비자 J씨(남, 30대)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의류 3종을 구매하였고, 이중 2종의 의류를 반품하려고 했다. 하지만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사업자 정보에 대한 확인 방법이 있는지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의 판매만 가능한 플랫폼(당근마켓)과 개인과 사업자의 판매가 모두 가능한 플랫폼(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으로 구분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 판매가 가능한 플랫폼3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개인판매자가 아닌 사업자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 경우 판매자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특히 헬로마켓의 경우 판매자에게 사업자 정보를 밝힐 것을 공지하였으나, 별도의 메뉴나 양식이 없어 이용자는 해당 판매자의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인판매자로 위장한 판매 사업자로 의심될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 내 신고 기능을 통해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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