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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피해에 대비 어류방류, 수산물 소비촉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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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피해에 대비 어류방류, 수산물 소비촉진 추진
  • 박은주
  • 승인 2013.08.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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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유례없는 대규모 적조가 3주째 계속됨에 따라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업인이 원하는 경우 사전에 어류를 방류하고, 대형유통업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어류방류는 적조가 발생하여 어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기술사업소 등의 의견을 들어 방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양식어류 긴급 방류 지침”을 마련했다.

 이 방류지침에는 어종, 크기, 시기, 건강성 등을 규정하고, 국립 수산과학원 등의 질병검사를 완료한 후에 방류하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방류어가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비(보조금 50%, 융자금 30%)를 지원하게 되는데, 보조금은 어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되고, 융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특별조건으로 지원한다.

 * 특별조건 융자금 : 이자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농신보 특례보증

 아울러, 전남,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또한, 해수부는 생산자와 대형마트 간 협력을 통해 피해지역의 양식산 수산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소비촉진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업인과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해수부는 8월 중 활어 소비 확대를 위해 수산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대형마트 매장 등에서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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