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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위법 중개업체 81개소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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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위법 중개업체 81개소에 행정처분
  • 박은주
  • 승인 2013.08.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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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공시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1,204개소로, 1월말 1,370개소보다 166개소가 감소(12%)했고, 상반기중 위법 국제결혼 중개업체 81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행정처분은 결혼중개업자의 자격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등록 취소 27개소,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영업 정지 54개소로 총 81건이며, 65개 업체는 업체 사정에 따라 휴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시·도의 국제결혼 중개업 공시자료 분석 결과, 국제결혼 중개업체수는 2009년(1,206개소), 2010년(1,487개소), 2011년(1,679개소) 매년 증가했으나, 2012년(1,531개소) 감소한 이후 올 1월말 1,370개소에서 6월말 1,204개소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소사유(감소된 총 166개 업체)는 폐업 139개소(83.7%), 법령 위반에 따른 결격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업체 27개소(16.3%)이다.

 올 상반기 중 감소 업체수가 많은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각 25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남 15개소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의 공시 제도는 시·군·구청장이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사항 등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매월 시·군·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제도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중개업 공시 제도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시군구 등록 여부와 행정 처분 현황 등을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가 중개업체를 선택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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