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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취약가구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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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취약가구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늘어난다
  • 박은주
  • 승인 2013.08.0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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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늘리고,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내용에 따르면,

인정점수의 차이에 따른 최중증과 중증간 추가급여의 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활동지원 1등급의 독거․취약가구* 수급자에게 추가급여를 확대한다.(20시간 → 80시간/월, 60시간 ↑ )

 * 취약가구 :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이거나 18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

 이는 인정점수로 구분되는 최중증과 중증의 독거․취약가구 수급자간 추가급여의 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의 제도취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출․퇴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반영하여 직장생활 수급자의 추가급여를 확대한다.(10시간 → 40시간/월, 2시간/일, 20일 기준)

 또한,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수급자의 급여이용상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금액을 인상하고,

그로 인한 수급자의 급여 이용시간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등급별로 급여액을 차등 확대한다.

 즉,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 수가를 법정기준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과 함께 급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급자의 활동지원등급별 심야․공휴일 중 급여이용 실적과 수가 인상분 차액을 토대로 산정한 등급별 급여액을 기본급여에 가산함으로써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심야와 공휴일에 활동지원등급별로 월 평균 14~35시간 급여 이용(단,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수급자는 급여량(360시간)을 감안하여 64시간을 인정)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과 수급자의 급여이용 여건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장애인당사자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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