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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 도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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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 도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 받는다.
  • 이현성기자
  • 승인 2013.07.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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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 3사는 소득 수준이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함에도 요금감면 규정이 없어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우선돌봄 차상위’에 대해 9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돌봄 차상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등 기존 보호제도에서 제외된 가구로 ’13.3월 현재 104,737가구다.

요금감면은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로 결정되어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확인된 경우만 가능하므로 이미 ‘우선돌봄 차상위’로 선정된 가구는 9월 1일부터 언제든지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 대상이 3월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소득조사를 하지 않아 요금감면 신청이 불가능 했던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자의 경우도 ‘우선돌봄 차상위’ 선정 절차를 거친 이후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돌봄 차상위’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①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후, ②가구원들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③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로 결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요금감면 신청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이통사 대리점이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소득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4인까지 이동전화의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월 10,500원 한도) 받게 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요금감면 자격 확인과 더불어 자격 변동 정보(사망, 자격상실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중단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감면 신청이‘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9월부터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월 중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우선돌봄 차상위’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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