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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내년 1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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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내년 1월 발효
  • 이은동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0.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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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는 세계 최대 FTA, 아세안 등 15개 국가 속해
발효되면 국내 실질 GDP 0.41~0.51% 성장 전망
관세율 비교해 절감 효과, 자본재 수출 기업에 유리
소부장 산업엔 위기감, 농식품 산업은 예의 주시

[소비라이프/이은동 소비자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협정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2년 11월 협상개시 선언을 한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다. RCEP은 메가 FTA로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 국가가 속해있으며, 내년 1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RCEP은 현재 전세계 최대 규모 FTA이다. 기존까지는 미국 주도 FTA인 TTP였으나,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돌연 탈퇴함에 따라, CPTPP로 변경되며 현재 전세계 대비 무역규모는 14%이다.

반면 RCEP은 전세계 무역 규모 27.9%, 인구 29.7%를 차지한다. 무역 의존도가 독일 다음으로 높은 우리나라는 RCEP가 발효될 경우 국내 실질 GDP가 0.41~0.5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떠오르고, 코로나 팬대믹을 통해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체감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자국중심적 및 권역내 무역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탈세계화(=Deglobalization) 기조가 강화되며 수출 입지가 좁아진 우리나라로써는 이런 RCEP 체결은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협정 비준안을 국회에 조기 제출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가운데, RCEP은 국내 수출기업에게 수출 판로 개척을 수월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RCEP 체결을 통해 다양한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와 체결한 다양한 FTA에 스파게티볼 효과를 없앨 것이다. 스파게티볼 효과는 기존에 체결한 여러 FTA들이 절차와 규정에 혼선이 생겨 FTA 효용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RCEP을 통해 15개국 역내 통일된 규정 체계를 구축하면 스파게티볼 효과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 RCEP을 통해 K-한류가 아세안에 쉽게 진출 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온라인게임 기업이 지분 제한 없이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했으며, 태국은 49% 외자지분 제한 하에서 합작법인을 설립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영화와 음반, 공연의 경우 인도네시아 시장이 개방된다.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 문화컨텐츠 산업 진출 시 51% 외자지분 제한 하에서 합작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

FTA 관세 인하 효과도 더욱 커진다. 우리나라는 RCEP 가입국 중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이미 여러 FTA를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런 기존 FTA에 따른 관세율과 RCEP 협정에 따른 관세율을 비교해 관세 절감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국내 수출 규모 3위인 베트남을 예로 들면 한ㆍ아세안FTA, 한ㆍ베트남FTA, RCEP 협정 세 FTA중에서 양허세율(=특정 국가나 국제기구와 협상하여 정해진 세율)을 비교해 관세인하 효과가 가장 큰 협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자본재 수출 중소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국가에 수출을 목표로 하는 상황인데, 이런 선택적 관세인하 적용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RCEP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에겐 좋지 않을 수 있다. RCEP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통 소·부·장 강국 일본과 처음 FTA를 맺게 되었기 때문이다. RCEP 협정 발효가 내년 1월 시작되면, 모든 품목에 관세 인하 적용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5년 이내 전 품목이 무관세를 적용 받는다. 소재, 부품, 장비 대일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일본 의존도를 줄이려는 국가정책 목표 실현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농식품 산업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아세안 과일인 구아바, 파파야, 망고스틴과 같은 열대과일이 추가 개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부 과일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에서 절화류(꽃대와 함께 잘라 낸 꽃을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화훼류. 카네이션, 장미꽃, 백합, 거베라, 안개꽃, 국화 따위)와 주류(청주, 소주, 맥주)가 개방돼 관련 업계는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RCEP 체결을 통해 국내 농식품 산업 기회 요인도 있다. 그동안 아세안에 농산물을 수출 할 경우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만 허용되었다. 기관발급은 조건이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되어 규모가 영세한 국내 농식품 가공업체들은 아세안 시장 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RCEP을 통해 국내 농식품 수출 기업은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은 원산지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최소화 시키고 관세 특혜도 주기 때문에, 국내 영세 농식품 가공업체들도 아세안 시장 진출을 노려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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