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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서비스, 소비자피해 날로 갈수록 증가…작년 대비 3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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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서비스, 소비자피해 날로 갈수록 증가…작년 대비 32% 증가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7.2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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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두 명이 각각 1년 계약기간으로 영어와 수학 인터넷수업 을 신청하면서 정상가 월 265,000원을 190,000원으로 할인받아 등록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수업 내용이 잘 맞지 않아 한달도 안되어 해지하겠다고 하니 업체측에서는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6개월 의무사용기간에 소비자가 동의했으므로 6개월 이내에는 해지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해약한다면 6개월분 금액을 할인 전 금액으로 적용하여 환불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최근 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들에게 인터넷강의 등을 계획하는 학부모들은 계약 조건을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올해 6월까지 상반기 중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건은 4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3%가 증가했다. 특히 이중 중도해지 관련 문제가 291건으로 58.7%를 차지하고 있다. 중도해지와 관련 최근에 나타난 소비자피해는 계약 기간 중 강의내용에 만족하지 못해 해지를 하려고해도 일단 계약하면 3개월 혹은 6개월은 의무적으로 이용해야한다며 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해당기간의 수강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수강료를 선납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초,중,고 학습용 강의에서는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용약관에 없는 의무사용기간을 강요당하고 있어 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수강하지 않은 기간의 이용요금을 내야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판매원들이 계약 시 계약서에 인쇄된 이용약관 외 의무사용기간을 별도로 적고 있는데 소비자가 이에 주의하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면 한달 만에 해지하려해도 6개월분의 이용요금을 선납한 수강요금에서 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입 시는 30~40%씩 할인해 준다며 유인하지만 중도해지 시 할인요금이 아닌 할인 전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생각했던 부담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

이처럼 계약조건을 별도로 약정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은 부당한 약관으로 무효이지만 실제 온라인학습 회사들은 소비자가 자필 서명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도해지 관련 피해사례 외 계약 후 강의 수강 여부에 상관없이 ID만 발급받으면 하루, 이틀 안에도 무조건 위약금 10%를 요구받는 등의 소비자피해도 9.6%에 이른다. 

인터넷학습은 교육과정 교과목에 해당하는지 그 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 등 평생학습에 해당되는 강의인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다르다. 소비자연맹은 따라서 강의내용에 따라 중도해지 시 위약금에 차이가 나므로 이를 잘 알아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비자연맹은 “인터넷교육 계약 시 할인조건이나 사은품 때문에 1년이상 장기간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의내용이나 수강생의 학습태도에 따라 중도에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기간 계약 시 특히 계약조건에 유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 의사가 없음에도 판매원의 권유 등으로 시험 삼아 ID를 발급받으면 안된다”고 지적한 뒤 “인터넷학습의 내용이 초,중,고 학습용일 경우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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