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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하게 걸어 다니면서 간병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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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하게 걸어 다니면서 간병비 받아
  • 박은주
  • 승인 2013.07.17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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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간병급여 부당 수령자 26명 적발

A씨는 2005년 업무 중에 전기에 감전당하는 사고를 당해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를 받은 후 2008년에 ‘하반신 마비’로 장해등급을 판정받았다. A씨는 ‘일상 생활에서 타인의 간병이 수시로 필요한 사람’에 해당되어 수시 간병급여 대상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치료종결 이후에 장해 상태가 크게 호전되어 2011년 2월부터는 혼자서 보행이 가능하여 일상 생활에서 타인의 간병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간병급여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 재해로 요양을 받은 후 간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부정수급자 26명을 적발했다.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산재 장해자 중에 사업장에 취업한 내역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의 결과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2억3천만 원이며 적발되지 않았으면 계속 지급되었을 예방금액을 합하면 모두 51억 원에 이른다.

 적발된 26명 중 3명은 하반신 마비 상태가 아니거나 정신 장해가 해소되는 등 장해 상태가 호전되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장해등급을 하향 재결정하고,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미 지급된 1억 원은 부당이득으로 결정하고 향후 지급할 보험급여 22억7천만 원의 누수를 예방했다.

 11명에 대해서는 간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시 간병급여에서 수시 간병급여로 변경하여 이들에게 지급된 1억3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결정하고, 향후 26억1천만 원의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했다.

 나머지 12명은 장해등급과 간병급여 지급대상 여부에 대해 재결정 진행 중이다. 또한, 공단은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통해 휴업급여 수령자 중 취업 내역이 있는 사람을 추출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사업장에 취업해 임금을 받으면서도 산재로 인해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했다며 휴업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수령한 151명을 적발했으며 부당이득으로 결정된 금액은 1억8천만 원이다.  

이러한 기획조사 외에도 공단은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서도 올해 상반기에만 86건의 부정수급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금액은 예방금액을 포함하여 총 127억 원이다.

 신영철 이사장은“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을 이용하여 산재보험 취약분야나 부정수급 고위험군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여 기획조사를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국민들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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