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즉시연금 공동소송 패소 삼성생명, 왜 시간 끄나
상태바
즉시연금 공동소송 패소 삼성생명, 왜 시간 끄나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1.07.21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배상, 시간끌어  ‘소멸시효’ 완성이 목표
하루 빨리 집단소송제 도입되어야 소비자권리 지킬 수 있어

[소비라이프/김소연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배당금 지급소송 공동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1심에서 패소했다. 2년 7개월만에 난 판결이다. 보통의 일반 소송이라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날 만한 시간이지만 겨우 1심에 불과한 판결에 3년여 시간을 끈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57명이 청구한 금액은 5억 9800만원이다. 삼성이 지급해야 할 전체금액 4300억원, 5만 5000명에 비교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 금액은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금액의 0.1495%에 불과하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시간끌기 전략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시간끌기 전략으로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6억원에 불과하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이 나려면 길게는 앞으로 4~5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 사이 삼성이 판매한 즉시연금 가입자의 10년 확정연금은 만기가 도래하고, 청구권 소멸시효가 거의 끝나게 된다. 삼성은 바로 이점을 노리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다시 시간을 끌 것이다. 삼성생명의 목표가 시간끌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청구권이 사라진다. 공급자들은 ‘공동소송’을 반기는 이유다.

일단 공동소송이 제기되면 법적인 판단을 필요하다며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사이 여론의 관심에서 벋어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것이 삼성생명이 노리는 시간끌기 ‘꼼수’다. 손해보험사들이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자차 자기부담금 지급’소송도 마찬가지로 시간끌기 전략에 불과한 것이다.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가 동등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의 전지원 박사는 “제대로 된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 입증책임 전환, 징벌배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하루 빨리 소비자권익3법이 통과되어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