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본금규정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된 모든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오는 8월 1일까지 규정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에 결혼중개업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금 규정은 결혼중개업의 무분별한 폐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년 8월 2일 시행되었으나,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보유)을 변경 등록하도록 1년간 유예했었다.
자본금 요건에 의하면 업무용 부동산· 동산· 차량, 현금 및 예치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피담보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1억원 이상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본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소는 등록이 취소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의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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