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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무자격 운전자 공유차량 사고, 근본적 대책 마련 절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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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무자격 운전자 공유차량 사고, 근본적 대책 마련 절실해
  • 임강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1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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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탑정호로 무자격자 운전하던 공유 차량 돌진... 대학생 5명 전원 사망
면허증 도용방지 시스템 개발, 공유 차량 대여 자격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

[소비라이프/임강우 소비자기자] 무자격 운전자의 공유 차량 서비스 이용과 그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자격자가 운전대를 잡는다면 보험 적용도 어려운 만큼, 반복되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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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충청남도 논산시의 한 저수지로 차량이 돌진해 그 안에 탑승했던 대학생 5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유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운전자는 공유 차량을 대여할 수 없는 무자격자였음이 확인됐다. 차량 대여자 명의는 동승한 다른 여학생이었고,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남학생이었음이 밝혀져 보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유 차량 업체는 만 21살,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를 빌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대여가 가능한 제삼자의 명의로 공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대는 무자격자가 잡는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고 외에도 2년 전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공유 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10대 5명이 바다로 추락해 숨졌고, 지난달 세종시에서는 10대 청소년이 공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타인 명의로 공유 차량을 빌려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공유 차량은 스마트폰 인증을 통해 손쉽게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운전자 신원인증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만을 올려 업체 측에 진위를 판정받으면 된다. 상당히 간단한 과정이지만 이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 간편하고 빠르게 공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타인 명의 면허증을 도용해 무면허 운전을 하는 불법행위를 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지금 후유증이 상당히 큰 만큼 좀 더 비대면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시스템 자체를 개발한다면 (사고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사람이 운전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 조항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도 “시동을 걸 때마다 보안 코드가 전송된다든지 어떤 철저한 보안에 보충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타인 명의 면허증을 도용한 무자격자의 운행과 더불어 운전 미숙자의 공유 차량 이용에 대해서도 더욱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논산 저수지 사고 조사를 담당한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초과하기는 했지만 멈출 수 없을 만큼 빨리 달리지 않았다. 또한 술을 마신 행적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늦은 밤 미숙한 운행을 사고 원인으로 꼽고 있다. 현행 규정상 면허 취득 1년 이상이면 공유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는데, 더욱 실질적인 ‘보험 가입 1년 이상’ 등으로 해당 규정을 대체하는 등의 입법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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