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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심에서 시속 50km 이상 달리면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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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심에서 시속 50km 이상 달리면 과태료 문다!
  • 김예닮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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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 전국적으로 확대
도심에서 시속 50km로 제한, 운전자들 "이럴 거면 차를 뭐 하러 타나" 등 의견도 있어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예닮 소비자기자] 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전국 도심에서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6년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OECD 국가에 시속 50km 제한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우리나라는 OECD 35개국의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10만 명당 5.2명)보다 1.6배 많은 결과(10만 명당 8.1명)를 기록했으며 이는 35개국 중에서 4번째로 높은 결과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속도 5030'정책을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여 보행자의 부상과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하로,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정책을 먼저 시행한 지역에서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확연히 줄어들었다. 사망자 수는 64%, 교통사고 건수는 13% 그리고 사상자 수는 14% 감소했다.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독일은 1994년에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했고 그 결과 교통사고가 20% 감소했다. 스웨덴도 1990년에 제한속도를 110km에서 90km로 하향 조정했으며 그 결과 운전자들의 주행속도는 14 km/h 감소했고 사망사고도 21% 감소했다.

한편, 전국 도심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50km까지 낮추는 것에 대한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도 존재한다. 한 운전자는 "50km까지 속도를 제한하면 자전거가 더 빠를 것 같다. 이러면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없다"라고 불만을 나타냈으며 다른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운전을 하자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오로지 운전자만의 잘못도 아니지 않냐"라고 말했다.

특히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도로 정체 우려'에 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강성습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제한속도를 낮추면 통행 시간이 5%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8~24% 줄어드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효과에 의의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8년 6월에 종로(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를 대상으로 한 '안전속도 5030'정책 시범적 운영 결과에 따르면, 속도 제한이 도로 혼잡에 미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km 속도 제한 외에도, 다음 달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표지판을 시범 설치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보행자 우선 정책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화물차와 대형 버스 같은 차량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이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번호판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번호판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서정섭 교통시설운영계장은 "속도 기준 강화는, 실질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탑승자 그리고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다"라고 말했으며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안전 교통 문화 조성을 통해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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