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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성차별 질문들, 신고한다고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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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성차별 질문들, 신고한다고 달라질까?
  • 권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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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면접, 고용노동부 익명신고로 수사 가능
처벌은 아직 쉽지 않아… 입법 보완 필요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권하진 소비자기자] 취업준비생을 두 번 울리는 면접에서의 성차별적 질문.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지만 한 유명 제약회사 지원자 A 씨의 게시글로 또다시 화두에 올랐다. 이에 많은 사람이 유사한 경험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으나, 신고를 통한 법적 조치가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한 제약회사 신입사원 면접에서 인사팀장에게 ‘여자라서 군대에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군대 갈 생각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해당 제약회사는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도리어 A 씨와 대중의 분노를 샀다. A 씨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제약회사의 성차별 면접에 대해 신고했으나 법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고용상(모집·채용 포함) 성차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창구가 마련돼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기반한 성차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채용·근로 조건에서의 차별 혹은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고용상 성차별이라고 정의했다. 또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성차별이라고 명시했다. A 씨를 향한 면접관의 질문들은 명백히 성차별적인 내용이지만 조건상의 차별이 아니라는 점, 채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A 씨의 이야기를 접한 또 다른 성차별 면접의 피해자 B 씨. 처음으로 본 회사 면접에서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군대를 왜 지원하지 않았느냐, 무거운 물병을 들 수 있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 B 씨는 “면접에서 면접관은 갑이고 지원자는 을이므로 명백한 갑을관계의 성차별”이라며 “피해를 본 지원자들은 신고나 폭로로 인해 자신과 주변에 불이익이 올까 두려운 상황인데, 신고해도 법적 처벌이 어렵다니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고 전했다.

지난 16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성평등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배포하고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며, 현장 지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별 다양성 확보는 기업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하며, “채용 등 고용 전반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많은 사람이 성평등한 인사 과정을 기대하는 한편, 선택적인 인사 담당자 교육과 성평등 채용 안내서의 효과에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노력과 함께 관련 법 개정 및 제도적 보완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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