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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때문에 급식을 먹지 못하는 우리 아이,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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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때문에 급식을 먹지 못하는 우리 아이, 해결책은?
  • 김예닮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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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도시락' 시행
한국-대체식은...김? 알레르기 관련 급식 시스템 보완 필요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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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예닮 소비자기자] 음식 알레르기를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알레르기로 인해 학교 급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2013년 11월부터 학교 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자재 표시가 의무화됐다. 현재 초중고에서는 학생들의 식품 안전을 위해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를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부모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급식실 및 교실에도 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학교급식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조개류와 같은 18가지 재료에만 의무적용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식자재와 성분은 권장사항으로 남겨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8가지 외의 재료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알레르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몇몇 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지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광명시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가 식단과 관련해서 알레르기 문의를 했지만, 가공식품이 급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알레르기 성분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가 있다.

식품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는 무해한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과도한 면역반응이 나타나는 면역 질환이다. 보통 두드러기,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각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 증상은 전신에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사가 오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전문가는 "음식 알레르기는 특히 면역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매우 취약하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초중고에서는 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이 들어 있을 경우 이를 먹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대체식' 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제외하는 제거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한 초등학교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안내 및 조사' 통지서에는 '학교에서는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을 위하여 식단표의 음식명 옆 표시번호로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전에 식단표를 참고하시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은 급식을 먹을 때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만 안내돼 있으며, 대체식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대체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거의 없으며 광명시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알레르기 급식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도시락을 싸서 밥만 받거나 대체식으로 김을 주겠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 학부모는 "다른 아이들이 밥, 반찬, 국을 받아 갈 때 우리 아이는 밥조차도 후리카케를 섞어 굶어야 하는 날이 있다. 아침에 밥을 먹고 5교시가 끝날 때까지 학교에서 온종일 굶어야 하는데 어른들도 참기 힘든 굶주림을 아이에게 어떻게 참으라고 하겠느냐"라며 알레르기 급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일본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의 위험성이 곳곳에 알려지면서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후쿠오카시의 학교급식 공사는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대체식' 조리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으며, 당일 식단에 학생들이 알레르기로 인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포함돼 있을 때 이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 도시락'을 만들어 배급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의 특별 도시락 제도는 자신의 아이가 그날 급식에 알레르기가 있더라고 굶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급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부모의 호평을 받았다.

한국도 일본 후쿠오카시의 '특별 도시락 제도'처럼 학교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18가지 식자재 외에도 다른 식자재들의 표시 또한 의무화하거나, 학교별로 학생들이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꼼꼼하게 파악하여 급식 메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중고에서 알레르기 대체식 제도를 선택적이 아닌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되 일본의 사례처럼 대체식 제도에 대한 탄탄한 경제적, 인프라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급식 만족도가 향상할 것이다. 더는 알레르기로 인해 급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 급식의 꾸준한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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