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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호텔예약대행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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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호텔예약대행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7.10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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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요청시 위약금 과다청구 많아

'해외호텔 싸게 예약해 드려요!'

소비자를 유혹하는 야행 사이트들에 여기에 속아 울분을 토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서울에 사는 남씨는 지난 4월21일 해외호텔예약대행사이트를 통해 7월16일 베네치아 1박으로 호텔을 예약했다.

예약 시 체크인 날짜를 잘못 확인하고 결제해, 당일 곧바로 사이트 고객센터로 통화시도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여러 시도 끝에 업체 측으로 예약 변경에 대해 문의했으나 환불이나 변경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답변과 함께 예약 취소 및 변경할 경우에는 이용금액에 대한 100%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는 송씨는 지난 6월4일 호텔예약대행사이트를 이용해 호텔예약을 한 후 결제 당일 개인사정으로 인해 취소를 요청했다. 그는 일정 위약금 지불 후 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 요구했으나 업체에서는 환불 불가 고지가 있었다고 하며 환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사이트상에는 환불 불가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다. 

10일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해외호텔예약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상담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주의가 요구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상담건수는 지난해 1분기 30건(15.7%), 2분기에는 36건(18.8%), 여름휴가철인 3분기에는 46건(24.1%)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4분기에는 여행 비수기로 소폭 줄어 17건(8.9%)에 달했으나, 올 1분기에는 다시 33건(17.3%)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여전히 소비자피해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 호텔 예약 대행 서비스에 대한 총 상담건수 191건 중 아고다가 75(3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텔스닷컴이 73건(38.2%), 익스피디아 30건(15.7%) 순이었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 상으로는 한국어로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는 사무실이 없고 법인 등록도 해외에서 이뤄진 사이트들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분쟁·피해발생시 국내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표준약관에 따라 소비자피해에 따른 보상받기가 힘들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측은 "국내 통신판매업자와 국외여행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의 합의 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국외여행에 대한 계약 취소 시 규정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여행요금의 일정 금액 배상 후 환급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호텔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호텔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사이트 하단의 통신판매업자 확인을 통해 국내 통신판매업자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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