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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보험사 소송 남용,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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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보험사 소송 남용,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돼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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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화손해보험 사건의 파장... 소비자 보호 확대될 것으로 보여
무분별 소송 방지 및 미니보험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정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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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지난해 3월, 한화손해보험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보육원에 맡겨져 고아 신세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2,700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고아로 상대로 거대 보험사가 몇천만 원 대의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분노를 했고, 삽시간에 분노는 퍼져나갔다. 결국 한화손보 강성수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비슷한 사건도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이 문제의 핵심은 업무의 편의만 고려하여 지급 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점이다. 사실 그 당시 소송에 법적 하자가 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러한 사건의 여파로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송남용을 막기 위해 소송 제기에 앞서 관련 허가를 얻는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도 공시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는 상, 하반기 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만 공시하고 있는데, 보험사의 소송 현황 공시 범위를 확대하여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소송심 건수, 심의 결과를 추가해야 한다. 공시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험사가 미성년자 소송 등 무리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위 개정안에는 이와 더불어 미니보험(소액 단기보험)의 보험 기간이 1년 이내, 최대 보험금은 5,000만 원으로 정해지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취급 종목은 생명,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등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상에는 소액 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로 정해놓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 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 이내로 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니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갱신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니보험을 판매하는 회사 중에는 중소 보험사도 많아 부실 가능성도 염려하여 이처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약자가 기업과 법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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