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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편의점 대상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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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편의점 대상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조사
  • 박은주
  • 승인 2013.07.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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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내 기업형슈퍼마켓(SSM) 200개소와 편의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SSM은 43.5%, 편의점은 55.2%가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다.
▲ H사 매장 바깥 도로에 설치된 술 판매대
 
 이번 조사는 지난해 대형마트 주류 판매 실태조사결과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율이 64.6%로 높은 수치를 보여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손쉬운 SSM과 편의점으로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게된 것으로,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한 SSM․편의점 주류 판매 모니터링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대상 SSM,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총 주류는 240.6ℓ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355㎖ 캔맥주를 기준으로 할 때 677개를 판매한 양이다. 주종별로는 맥주 178.5ℓ, 소주 40.5ℓ, 막걸리 19.4ℓ, 기타 2.2ℓ였다. 
 
이번 조사는 이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 준수 여부와 함께 주류진열대의 위치 및 주류 광고 등 주류 접근성도 병행, 총 5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 실시했다. 이는 대형마트와 비교평가를 위해 조사 기준을 최대한 동일하게 적용하되, SSM, 편의점들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주류 접근성의 경우 ▴주류진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냉장진열대중 주류진열대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주류를 박스로 진열하고 있는지 ▴판매점 내 주류 광고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조사했다. 이는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자칫 음주문화를 조장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실시한 조사다.  
 
▴청소년 보호법 준수 여부는 부모 동의를 받은 청소년들이 직접 주류구매를 시도하도록 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지와 연령 확인 후 주류를 판매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SSM은 노출이 잘되도록 도로를 점유해 술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도로관리법 위반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는 무엇보다 판매자들 스스로 내 아이를 대한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신분 확인을 거치는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4월에 실시한 서울시 주류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96.6%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체의 단속 강화를 꼽아 향후 서울시의 음주폐해 예방 정책은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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