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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뺑소니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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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뺑소니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 성산
  • 승인 2013.07.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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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23시 40분경, 김모씨는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소재 우림시장 오거리에서 음주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으로 피해차량을 충돌 후 도주하는 것을 목격했다. 김씨는 약 20Km를 추격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해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금 50만원을 지급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사례처럼 뺑소니 사고 목격자가 사고를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엔 2차에 걸쳐 26명에 1,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1년 11,409건의 뺑소니 사고로 18,235명의 사상자(부상  17,951명, 사망 284명)가 발생했고, 4,719명의 뺑소니 피해자에게 모두 183억 2000만원을 보상했다.
 
포상금제는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 의식을 높이고 뺑소니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로 보상받지 못한 뺑소니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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