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재건축하는 주택을 매매하면 강제로 현금으로 돌려준다?
상태바
재건축하는 주택을 매매하면 강제로 현금으로 돌려준다?
  • 최예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29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4일 이후 구매한 주택 재건축, 공공재개발 주택이 진행 시 입주권 못 받아
국토부 "투기수요차단을 위한 최선의 방법"
출처 : unsplash
출처 : unsplash

[소비라이프/최예진 소비자기자] 한 부동산 카페에 24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무주택자 A 씨가 주택 구매 결정을 무마했다는 하소연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국토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하는 빌라, 아파트를 구매했을 시 향후 강제로 현금 청산을 받게 하는 정책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두려워 이도저도 못하고 40세가 넘는 나이에 여전히 주택을 구매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글을 썼다. 

현금청산이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을 통해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않고 조합으로부터 공시가격에 해당한 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한다는 것이다. 즉 2월 4일 이후 개발지역에 신규 매입을 한 주택은 현금으로 청산해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재개발 및 재건축을 진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역세권, 준공업, 저층노후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는 현금청산을 3년간 한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즉 3년 뒤에 팔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도자료에 언급된 ‘사업구역’ 즉 개발지역은 어디인 것일까? 이에 대해 별다른 공지가 없으니 선뜻 부동산을 매매했다가 현금청산 대상이 될지 몰라 매매를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주택시장에 수요가 감소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여론광장에 서울 소재 빌라 한 채에 거주하는 B 씨가 자신의 사연글을 올렸다. B 씨는 아파트 청약이 당첨돼 기존주택을 처분 서약을 한 상태였다. 그런데 2·4 대책 발표일 이후 현금청산 조항으로 인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이다. 만약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당첨의 취소될 뿐만 아니라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까지 날리게 된다. 

사업구역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의 모든 지역은 잠재적 사업예정지로 분류돼 오히려 부동산 매물은 많이 나오는 반면 수요자는 줄어들게 된 것이다. ‘1가구 1주택’이라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물을 많이 내놓았으나 매도길이 막혀 진퇴양난이다.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의견에 정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를 근거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 차후에 정해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