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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범죄자들도 복지제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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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범죄자들도 복지제도 대상?
  • 김예닮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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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월 120만 원 지원받아... 국민들 분노
N번방 범죄자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수령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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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예닮 소비자기자] 대한민국 현행법상 범죄자들을 복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에 이들도 어떠한 조건만 통과되면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세)이 출소 후 복지 급여를 신청해 월 120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안산시는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며, 조두순과 배우자 또한 만성질환이 있고 무주택자이기에 기초 생활 보장수급 자격에 부합한다"라고 전했다.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 원과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 원 그리고 주거급여 26만 원으로 매월 120만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자체에서도 조두순과 같은 출소자들이 생활고로 인해 재범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사회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올해 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디지털 성범죄 N번방의 가해자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수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지원금은 소득이나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원칙대로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으며 N번방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그 당시 수감 중인 범죄자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국민들은 자신들의 피 같은 세금이 범죄자들의  복지 급여로 조달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조두순 기초 생활수급 지원금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며칠 사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 청원인은 "정말 분노가 치솟는다. 왜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국민은 국가가 외면하고 이런 성범죄자가 복지를 받는지 너무 분통하다"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비난을 쏟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고를 겪는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속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해 복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밝혔지만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급자로 인정되는 국민들의 비율이 너무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16.7%이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인정되는 국민들의 비율은 3.4% 밖에 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해봐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 인정액이 30~50%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잘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수치이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수감 상태인 범죄자들은 사실상 사회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타격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과연 이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마련된 복지 급여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2015년도에는 교도소 관리 비용이 연 1,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실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교도소 관리 비용에는 범죄자들의 급식, 피복, 보건 의료 등 수용자들이 의식주 비용이 포함되는데 군인들의 급식 단가가 2,143원인 사실에 비해 범죄자들의 급식 단가는 3,674원으로 1,531원이 더 비쌌다. 심지어 보육원의 급식 단가는 1,520원으로 교도소 급식 단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이 당시 국민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범죄자들 복지에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혜택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며 국민을 구원해 주는 제도로써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조차 복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흉악 범죄자들이 복지 제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반감과 분노를 고려하여 범죄자들의 복지 정책에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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