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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성인물 광고∙∙∙ ‘우리 아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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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성인물 광고∙∙∙ ‘우리 아이 괜찮나요?’
  • 배수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18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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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지않기’ 눌러도 계속 뜨는 성인용 게임 광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성인 광고성 기사 뉴스와 성인 웹툰 배너
유∙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 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배수현 소비자기자] 일상 네트워크 속 무분별한 성인물 광고에 네티즌들의 눈살은 찌푸려진다. 미성년자들도 이용하는 SNS, 뉴스 기사, 유튜브 플랫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무분별한 성인물 광고를 노출한다.

2018년부터 이어져온 중국산 게임 광고는 비슷한 종류의 게임을 계속해서 낳아가며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를 장악하고 있다. 도를 넘은 선정성에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 이슈가 됐던 중국산 모바일 게임 ‘왕이되는자’는 차단 조치가 내려졌으나, 선정성 문제가 아닌 광고와 게임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재를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종류의 중국산 게임 광고는 유튜브를 장악하며 네티즌들의 불편한 존재로 남아 있다.

출처 : 게임 '왕비의 맛' 광고 캡쳐
출처 : 게임 '왕비의 맛' 광고 캡쳐

중국산 게임광고뿐만 아니라 미소년 액션 게임 ‘러브 레볼루션’ 또한 어린 여자아이가 등장해 손을 묶인 채 “어떻게 벌을 줄까요?”라는 문구에 ‘키스’와 ‘포옹’이라는 선택지가 쓰여 있다. 미성년 성 착취, 아동 학대, 성적 대상화가 고스란히 보이는 이 게임은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심심찮게 등장한다.

네티즌들의 선정성 모바일 게임 광고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초등학생과 유∙아동이 접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염려다. 회사원 A 씨는 “아이한테 유튜브를 보라고 휴대폰을 줘놨는데 신음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다. 확인하니 광고였다. 당시 보고 있던 영상은 아이들이 보는 채널이었다”라고 말하며 무분별한 성인용 광고 게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학생 B 씨는 “성인 게임 광고가 나오면 ‘다시 보지않기’를 누른다. 그러면 같은 종류의 다른 게임 광고가 나온다”라고 하며 성인 게임 무작위 광고 노출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유튜브와 SNS뿐만 아니라 성년∙미성년 구분 없이 이용하는 신문사 플랫폼에서 성인 광고성 기사 뉴스와 성인 웹툰 광고 배너는 쉽게 접할 수 있다. 기사 뉴스를 클릭하면 대부분 제목과 관련된 성기능 또는 미용 관련 광고로 이어진다. 이러한 광고의 문제는 선정적인 그림이나 사진 또는 영상을 사용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성인 웹툰 배너 또한 성적 욕구를 유발하는 그림을 이용해 해당 사이트 연동을 유도하며 그중에는 웹툰을 무작위로 퍼오는 불법 사이트들이 존재한다. 청소년도 접하는 뉴스 기사 사이트에서 선정성을 이용한 무분별한 광고행위에 네티즌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진다.

뉴스 기사나 SNS에 떠 있는 성인용 광고 게임을 클릭하면 곧바로 게임 화면에 연결되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 ‘HERO WARS’ 게임 같은 경우 여자를 밧줄로 묶어 매달아 놓는 장면을 광고 배너로 사용하고 있고 ‘그녀를 돕는다’, ‘약탈한다’는 선택지가 있다. 그림과 '약탈한다'라는 문구는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며, 게임 배너를 클릭할 경우 'HERO WARS' 게임에 연동되어 게임 시작이 가능하며 이용자 연령이나 이용 장소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노출되어있다.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선정적 광고 노출에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부 C 씨는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유튜브 아동 영상을 보여주며 밥을 먹인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 광고가 나올 때마다 조마조마하다”라고 말했다. 회사원 D 씨는 “요즘 종이 신문으로 기사 보는 사람 잘 없다. 내 아들도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는데 그럴 때마다 선정적 헤드라인 기사를 보며 무슨 생각할지 걱정이다”라고 말하며 무분별한 광고 행태에 불만을 표출했다.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광고 및 선전의 제한)에 근거해 규제를 받는다. 이 법에 의하면 게임 광고는 광고와 게임의 내용이 다르거나, 이용 연령 등급 정보를 다르게 표기했는지 등에 대한 규제를 받을 뿐이다. 지난해 게임관리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게임 광고 문제 해결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게임 산업계가 게임 산업 전반에 선정성 게임 광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뚜렷한 개선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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