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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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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인정
  • 박소현 기자
  • 승인 2021.02.1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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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모바일상품권 등 새로운 형태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 개정
어떤 형태의 신유형상품권도 유효기간을 1년 이상 인정받을 수 있어...

[소비라이프/박소현 기자] 모바일상품권의 시장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1조 2천억 원 정도였다가 지난해에 2조 1천억 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속화되고 있는 언택트 시대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모바일상품권 유통시장 규모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는 등 소비자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모바일상품권 등 새로운 형태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어떤 형태의 신유형상품권도 유효기간을 1년 이상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 약관에서 신유형상품권은 금액이 정해진 ‘금액형 상품권’만 1년 이상 유효기간을 인정해 물품형이나, 프로모션 상품권, 영화·공연예매권 등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다만, 고기나 수산물 등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물품과 교환하는 경우는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이로 된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서 교환이나 환불이 까다로웠던 규정도 손질됐다. 개정 약관은 신유형상품권에도 교환이나 환불에 관한 조건을 소비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의무 표기하도록 정했다. 특히 제품 없이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구매액 반환이 가능한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던 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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