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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대표 “모든 국민은 소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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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대표 “모든 국민은 소비자입니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2.1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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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소비자 정책과 제도 및 실천의제에 대한 포럼을 중심으로 활동
소비자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포럼을 하나로 묶어 2019년 ‘컨슈머소사이어티코리아’ 시작
제공 : 소비자권익포럼
제공 : 소비자권익포럼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소비자 운동의 중심에 선 단체 대표와 운동가를 만나는 인터뷰, 이달에는 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소비자권익포럼’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정책, 소비자 행동,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소비자 중심 사회를 구현하고자 지난 2017년 9월 창립했다.

산업환경과 시민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요즘 소비자권익포럼은 과거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소비자 중심 경제사회 구현, 상생과 협력의 시장 질서 확립, 성찰하는 소비문화 조성과 소비자 권익 옹호, 합리적인 소비자 법제와 정책 실현을 위한 의제 형성과 토론, 합의를 통한 소비자 정책과 제도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권익포럼은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소비자 정책과 제도 및 실천의제에 대한 포럼을 중심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25차례의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소비자관련법 개정방안,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보건의료 개혁 의제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은 지난해 3월 24일 제정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소법은 기존 각 금융관계법령에 산재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특히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은 물론 신용협동조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자)와 같은 핀테크 업계가 판매하는 상품 등 대부분의 금융 상품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적됐던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소비자 6법 제·개정을 위한 연속포럼을 개최해 법안 발전에 힘쓰기도 했다. 소비자 6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말한다.

제공 : 소비자권익포럼
제공 : 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대표는 “소비자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포럼들을 하나로 묶어 2019년 ‘컨슈머소사이어티코리아’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운동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컨슈머소사이어티코리아는 매년 11월 초에 개최하며 20여 개의 포럼과 40여 가지 주제를 다루는 캠페인이다. 조 대표는 “이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적인 소비자 운동의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는 상시적인 콘퍼런스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 대표에게 소비자와 관련한 최근 이슈 중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이 무언인지를 물었다. 그는 의료보장성 확대를 위한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용 풍선효과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짧지만 강하게 전했다. 비급여 행위는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있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수익 창출 목적으로 과도하게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에게 비용 부담은 물론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문재인 정부 들어 비급여의 급여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 대표는 “비급여 의료행위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통해 과잉 검사, 과잉 진료로 인한 소비자피해 막고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전 설명 및 동의 과정을 강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정책 및 제도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생활밀착형 소비자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연대 회의를 구성해 반려동물 진료비 제도 개선 및 동물보험 활성화 기반조성 활동을 펼치고 있다.

1월 12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임원들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입증책임’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소비자 측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결이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반대로 ‘살균제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다’라는 증거를 제조사가 제시하도록 해야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줄여주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냈다. 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밝힐 수 있는 데까지만 개략적인 피해를 주장하면 된다. 반면 제조사는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피해자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절규와 눈물은 멈추지 않고 있다. 조 대표는 “입증책임전환은 비용이나 정보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증거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해 판결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업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실이 기업에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 수월한 측면이 있다. 입증책임전환은 소비자 소송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권익포럼은 유튜브 채널 ‘컨슈머맵’을 운영하며 영상 제작과 모바일 소비자 정보지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주춤하고 있는 포럼 행사도 여건이 좋아지면 다양한 주제를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이런 활동을 통해 소비자권익포럼은 소비자 법제 정비와 새로운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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