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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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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배홍 기자
  • 승인 2021.02.09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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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자본금요건 대폭 완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 마련 및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 소유 가능
쉽고 간편한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기대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지난 12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다. 

◇ 보험업법시행령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요건이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완화가 된다. 둘째는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채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험업법시행령 입법예고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보험업법이 2020년 12월 8일에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된 것으로 2020년 12월 10일 제5차 디지털 금융협의회에서 논의된 헬스케어 규제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근거 마련 등의 사항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한 것이다.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와 관련한 보험업법 위임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보험업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를 새로이 도입하되, 첫째는 최소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는 모집할 수 있는 상품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보험료 등이 있다. 

◇ 이렇게 위임된 사항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자본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 원으로 설정했다.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 물적 요건 구비, 재무건전성(RBC)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참고로 소액단기보험회사가 활성화된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 원인 점을 감안해 유사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향후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경우 진입수요,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조정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나머지 위임사항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취급상품은 연금과 간병을 위한 장기 보장상품과 원자력, 자동차 등 고자본 필요종목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된다. 그리고 보험기간은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금과 보험료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 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항 500억 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 이렇게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를 도입하게 되면 얻는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된 한편,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가 기대되고,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단한 보험의 제공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도 예상을 하고 있다.

◇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관련 보험업법 위임내용은?

역시나 법률 위임사항은 보험회계제도 변화(IFRS17) 등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며 첫째는 검증 대상 보험회사 둘쨰는 검증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 이렇게 위임된 사항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먼저 검증대상은 총자산 1조 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총자산 1조 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즉, 생명보험의 생명보험, 제3보험의 질병, 상해, 손해보험의 도난, 비용, 책임, 유리, 날씨, 동물보험을 말한다.

◇ 나머지 위임사항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

검증항목은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연1회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함께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관련 절차는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이렇게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를 도입하게 되면 얻는 기대효과는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우리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험회사의 자회사소유 관련 사항도 정리가 되었다는데?

보험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헬스케어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다. 기존에도 시행령 해석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허용했으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절차도 정비를 했는데 보험회사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 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된다. 이를통해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와 협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은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쉽고 간편한 보험도 활성화되고, 보험산업의 건전성도 제고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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