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여름철 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 집중 단속
상태바
여름철 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 집중 단속
  • 박은주
  • 승인 2013.07.05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름철 더위를 피해 시원한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8월 피서철동안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등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연훼손 예방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 공원계획에 따라 국립공원 내 지정된 탐방로만을 출입할 수 있으나 일부 산악회를 중심으로 샛길출입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추진되었다. 

출입이 금지된 샛길에서는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하고 다른 탐방객의 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쉽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안전시설이 없어 조난위험이 높고 휴대폰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신속한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 6월 중순 지리산에서 발생한 낙석사고도 부산의 한 산악회 회원 12명이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갔다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여름철에 등산객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7~8월 출입금지구역 출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실시되며,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간 탐방객이나 취사나 야영, 흡연, 식물채취 등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국립공원에서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누적횟수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한편 공단은 백두대간 종주가 국토사랑 등산문화로 확산되면서 출입이 금지된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을 출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백두대간 지역에서의 단속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례로 지난달 21~22일 오대산국립공원 내 출입이 금지된 백두대간 구간인 노인봉~매봉 구간 특별단속 결과, 3개 단체 33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립공원 출입금지 행위 적발건수는 2011년 1,647건, 작년 1,803건이었으며 올해는 5월말까지 602건이 적발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