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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훈련이력 조회의무 다하지 않은 전액 회수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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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훈련이력 조회의무 다하지 않은 전액 회수처분은 부당"
  • 이현성기자
  • 승인 2013.07.05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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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가 3회 수강한도를 넘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 발급됐다면 과거 훈련 이력 조회의무가 있는 행정청의 잘못이 더 크므로 수강생으로부터 훈련비 전액을 회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에서 단시간근로자,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로 계좌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구직의욕 강화, 취업계획 수립,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능력 증진, 직장적응력 증진, 취업알선이라는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3회 수강한도를 초과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에게 훈련비용 전액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발급처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은 A씨가 기존의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미 3회 수강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과정을 수강했다는 이유로 훈련비용 전액을 회수처분했으며, 이에 A씨는 기존의 훈련과 내일배움카드(계좌제 훈련)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카드를 발급받았다며 훈련비 전액 회수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청의 적극적인 안내, 협의, 개입 등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고, 실제로 A씨는 약 한 달에 걸쳐 취업 상담을 받았고 3회차 상담일에 지원사업 담당자와 공동서명하여 훈련계획서를 작성해 카드를 신청하였으며, 행정청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계좌제 훈련 이력을 조회하여 3회 이내일 경우만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고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어 A씨가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급받은 것은 행정청의 귀책사유가 더 크기 때문에 A씨에게 훈련비 전액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훈련한도에 관하여 정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3조가 다소 명확하지 않아 일반국민으로서는 기존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별개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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