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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안 받으면 벌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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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안 받으면 벌금 낸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2.03 17: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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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실시 원칙, 2020년은 짝수 대상... 21년으로 기간 연장
해당 사업장에 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해야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직장보험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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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은 2년마다 실시하며 일반건강검진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초기에는 공무원이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했지만 전 국민 대상으로 변경됐다. 이를 통해 암과 같은 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 환영받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으로 나뉜다. 일반건강검진은 공통 검사 항목과 성별, 연령별로 받아야 하는 검사로 나뉜다.

일반건강검진 중 1차 검진은 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 등과 함께 혈액 검사를 통한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등의 검사와 더불어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 여과율, 혈색소,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등의 검사를 한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당뇨, 신장, 간염, 에이즈, 혈액암, 매독 등의 질병 확인이 가능하다.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사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필요하면 1차 검진의 결과를 토대로 2차 검진을 진행하는데, 이때는 혈압과 심전도 검사 등을 진행해 고혈압 질환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하고 공복혈당, 식후 2시간 혈당 검사 등을 통해 당뇨 질환 의심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된다. 만약 특정 질환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과거 병력, 가족력에 따라 조금 더 세밀한 추가 검사가 진행되며 추가 금액을 내야 한다.

추가 검사는 20~30대는 과음,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다이어트 등으로 소화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위내시경을 받고, 40대 이후는 혈관 질환이나 암 등 중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받는 일이 많다.

직장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과 자신이 원하는 검진 내용을 통해 찾을 수 있고, 만약 회사에서 지정해준 병원이 있다면 해당 병원에서 검사 가능하다.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토요일이나 공휴일 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문의하면 된다.

암 검진은 한국인에게 발병률이 높은 5대 암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2019년 7월 추가된 폐암까지 6개 암에 대해 검진이 진행된다.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도 있다.

2020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본보다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됐다.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 귀책 사유에 해당해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2020년 건강검진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도 2020년에 검진기관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2021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인 상호아을 고려해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 사정으로 사업주가 20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2021년 7월 이후에도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해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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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21-11-19 08:52:16
벌금 관련 이야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