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2012.8.16.~9.5. 기간중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지점이 인가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을 중개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조직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도이치은행 일부 소속 직원에 대해 계열사인 도이치증권㈜의 업무를 겸직시키는 등 은행․증권사의 일부 업무를 통할 운영하고, 고객 동의없이 이자율스왑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소유 정보를 도이치증권㈜ 등 계열사에 부당 제공하였고, 외화채권 등의 발행․인수․매매 및 귀금속 리스․매매 거래를 도이치증권㈜ 등에 부당 중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함과 아울러 지점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 9명을 문책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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