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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신용카드 사용하자!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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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신용카드 사용하자!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1.02.0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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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상 자녀도 부모의 신청으로 신용카드(가족카드) 발급 가능
월 10만 원, 건당 5만 원 한도, 별도 신청 시 최대 50만 원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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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신규 지정했다. 현재까지 총 137건의 서비스가 지정돼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22일 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이후 올해 처음 선보이는 서비스는 미성년자 가족카드 관련 2건이다. 이번 서비스는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부모의 신용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물건 구매나 서비스 이용 시 계좌에 일정한 금액이 없어도 신용에 따라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함으로써 일정 기간 뒤에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불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년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서비스는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사업이다. 단, 신용카드의 특성상 현금이 없어도 필요한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과소비를 유발하고 카드를 오·남용할 우려가 있기에 부모가 자녀의 카드 이용 업종과 한도 등을 직접 설정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가족카드로 한정했다. 

또한, 사용 가능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으로 제한했으며,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 원, 건당 5만 원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부모의 신청이 별도로 있을 시 최대 월 50만 원의 한도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는 실명 확인증표의 사본과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자녀의 성명, 휴대폰 번호, 자녀와의 관계 등을 모두 정확히 입력한 뒤 카드사와 자녀의 유선통화 후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부모의 확인 아래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에 사전 동의 절차가 반드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부모의 확실한 동의만 전제된다면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엄마 카드’가 아닌 ‘나만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카드 승인금액은 885조 7,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는 2005년 이후 집계한 카드 승인실적 기록 중 연간 최저 증가율이다. 2013년 4.7%가 최저치로 집계된 뒤 7년 만에 1%P 이상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의 확산세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라고 볼 수 있다. 외식 산업과 숙박업, 운수업과 여행사 및 여행 관련 서비스업 등 비대면 구매로 매출 유지가 가능한 도매·소매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매출 부진이 잇따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짐으로써 금융거래의 유동성을 늘리고 소액 결제를 통한 카드 매출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며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기대했다. 더불어 중·고등학생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신용카드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소비지출 습관을 기를 것’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한편, 해당 서비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례기간 2년 동안 제한적으로 테스트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다. 유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금융거래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의 소비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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