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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식품 10개 중 7개에 타르색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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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식품 10개 중 7개에 타르색소 사용
  • 이현성기자
  • 승인 2013.07.04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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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서 판매되는 상당수의 식품에 어린이 행동과 주의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타르색소가 함유되어 있고, 비만 등 건강을 위협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많아 어린이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그린푸드존(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수도권 30개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 소재한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캔디, 과자 등 100개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3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되었다.

특히, 어린이들의 섭취빈도가 높은 껌류 15개 중 3개 제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102호 색소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껌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타르색소는 개별 사용보다 혼합 사용 시 부작용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타르색소가 사용된 제품도 53개에 달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30개 제품에 대한 타르색소 함량을 시험한 결과에서는 4개 제품에서 황색5호와 적색102호가 유럽연합(EU)의 허용기준치를 많게는 2배까지 초과 검출되었다. 해당 색소는 EU에서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문을 표시해야 하는 색소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등과 달리 타르색소 사용이 가능한 식품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어린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를 유발하는 등 타르색소의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국내외에서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외에도 그린푸드존 판매식품의 44.7%가 어린이 건강에 해로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국내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 중 구성비(21.3%)보다 2배나 많아 그린푸드존의 의미가 무색한 상황이다.

그린푸드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 수는 전체 판매업소의 약 4%에 불과하고 이 또한 대부분 학교 내 매점임을 감안하면, 어린이들이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고열량·저영양의 불량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린푸드존 전담 인력은 2009년 법 제정 당시 보다 오히려 27.8%나 감소하였고, 지자체 마다 기준을 벗어난 안내 표지판을 설치·운영하는 등 관리 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일반식품에 식용 타르색소의 사용 금지를 확대하는 한편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그린푸드존의 운영관리를 강화할 것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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