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카페 내 취식 가능
상태바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카페 내 취식 가능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1.18 15:1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헬스장·노래방 문 연다, 유흥시설 5종·홀덤펍은 영업금지 유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또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말일까지 연장된다. 또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지금까지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계속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도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존 거리두기 방침을 완화한 것이다. 최근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장기간 집합금지가 이어지며 ’생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번 방역 방침 완화에 나선 것이다.

새 방역조치가 시행된 오는 18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 내에서 오후 9시까지 취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른 아침부터 카페를 사람들이 늘었다. 그러나 카페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는 기존 2단계 조치와 동일하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참여 인원을 제한하면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규 종교활동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법회 등이 포함된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이때도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그러나 그동안 종교 단체에서 보여준 방역 방해 사태를 보며 이번 변경된 거리두기 지침을 종교 단체가 지킬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소비자들 반응이다. A 씨는 “종교 단체들이 방역 지침을 어긴 사례를 계속 봤다. 앞으로도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며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더 많으니 카페나 음식점 등 일반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북돋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2021-01-18 18:59:44
앙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