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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843가구 청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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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843가구 청약 시작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1.01.18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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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대폭 완화해,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들, 경제 상황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 조정 가능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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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작년 11월 전세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18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843가구에 대한 청약을 시작한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한다. 또한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건설임대와 매입 임대 두 가지 형태이다.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LH가 직접 건설해 임대하는 것으로 전체 물량이 아파트다. 수도권 3,949가구와 지방 8,388가구 등 총 12,337가구로 공급한다. 매입 임대 전세형 주택은 LH가 기존 건물이나 짓고 있는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것으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수도권 1,058가구와 지방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로 공급한다. 지역별 공급 규모는 수도권 5,007가구, 지방 9,836가구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이는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주자 선정 및 임대조건은 순위별 모집 후 동순위 경쟁 시 추첨을 한다. 1순위는 생계, 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 장애인의 경우 소득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이다. 임대조건은 1~3순위는 시세 70~75% 이하, 4순위는 시세 80% 이하이다.

입주자들은 각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납부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접수도 진행된다. 현장 접수 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청약접수기간 내 방문 신청 인원을 분산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적정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3월 5일이다. 계약기간은 3월 17~19일로 예정됐다. 계약 체결 이후 입주지정 기간 내 잔금 납부 완료 시 즉시 입주 가능하다. 매입 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오는 2월 18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 경우 2월 26일 이후 계약 체결을 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을 신속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마련에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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