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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이사 전·후 달라지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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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이사 전·후 달라지는 비용
  • 전지원 기자
  • 승인 2021.01.1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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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없이 구두 계약한 이사 업체, 당일 청구 비용 올라
꼼꼼한 확인 후 계약서 작성해야

[소비라이프/전지원 기자] 이사 준비를 하던 이 씨는 인터넷에서 원룸 이사를 검색해 연락을 취했다. 짐이 적었고 가구는 없었다. 이사 업체 팀장은 전화 통화로 상세한 내용이 아닌 책장 칸 개수만 물어봤다. 책장 칸이 15개가 기준이란 말에 “좀 다른 것 같다”고 답했지만 팀장은 “일반 책장이겠네요”라고 말한 뒤 이사 날짜와 2명이 갈 것이며 이사 비용은 18만 원이란 말만 하고 통화를 끊었다. 사전 답사로 견적을 뽑거나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걸지도 않았다. 이사 당일 팀장 외 기사 2명이 더 오더니 짐을 보고 돈을 더 받아야 한다며 말을 바꿨다. 팀장은 “원래 1명만 오려고 했다”, “원래는 그냥 간다” 등의 말로 통화 당시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짐을 내린 것은 3명이지만 올릴 때는 1명이라 시간도 지체됐고 전화 상담 때 제시된 돈보다 12만 원을 더 내게 됐다. 점심값 2만 원도 별도로 받아갔다. 영수증도 문자로 “돈 받았음”이란 네 글자가 전부였다.

이사 업체를 찾을 때는 성급하게 선정하기보다는 꼼꼼히 따져봐야 만족스러운 이사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행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이사 화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697건 중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452건 64.8%에 달했다. 이어 분실(73건, 10.5%)과 계약 불이행(63건, 9.1%), 부당요금 청구(23건, 3.3%)가 뒤를 이었다.

또한 이사화물 파손〮훼손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거나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실의 경우는 계약서에 이사화물의 주요 내용을 적어두지 않아 분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했다. 

계약 불이행은 이사 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부당요금 청구는 사다리차 비용과 에어컨 설치비, 수고비 등을 별도로 지불할 것을 요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 업체를 선정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첫 번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무허가업체는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사업자에게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제시를 요구하고, 적재물배상 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한다.

두 번째 이사업체로부터 방문 견적을 받는다. 이사서비스 특성상 작업환경, 이사화물 내역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가급적 방문 견적을 받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계약서에 이사일시,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계약서에 사업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사화물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운송자동차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정리여부, 에어컨 설치비용(재료비 포함 여부), 장롱 분해 설치비용 등을 명시해 추가요금 다툼에 대비한다.

네 번째 이사 후 파손, 분실 등 피해 발생 시 가급적 신속하게 보상을 요구한다. 이사 도중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가 끝난 후에도 바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업체에 보상을 요구한다.

이 같은 사항을 유념해 계약 전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라이프Q 제159호 소비자민원상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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