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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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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1.07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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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발급,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등 달라지는 소비생활
정책에 맞춘 지혜로운 소비 권장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2020년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를 맞아야 했다. 연초부터 몰아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을 할퀴었다. 연말까지 가지시 않는 후폭풍 속에서 새롭게 시작된 20201년은 어떤 해로 기억될까? 새해가 시작되며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을 통해 소비자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될지 알아보자.

민간·공동인증서 혼용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사용된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적용됐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고 오해하지만 ‘공동인증서’로 이름만 변경됐을 뿐 사용 및 재발급은 이전과 동일하다.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고, 1년의 유효기한이 지난 뒤 재발급하는 절차 역시 동일하다. 

국내에는 이미 적지 않은 민간인증서가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와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 페이코 인증 등이 있다. 패스는 이미 누적 발급 건수 2,000만 건을 넘었다. 또 핀테크 업체인 토스도 인증 서비스를 내놓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KB국민은행 등 은행권도 자체 인증서를 내놓았다. 다만 은행이나 정부 부처 등 서비스 기관이 어떤 인증서를 인정해줄지는 각 기관이 정하게 된다.

공인인증서 시장이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 간 경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간편한 방식의 인증서 발급이 확산되는 추세다. 그 결과, 2020년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646만 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 건)를 초과했다. 이에 과기부는 “앞으로 블록체인, 생체 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용실·고시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앞으로는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에 따라 10개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 해당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이번에 새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는 사업체 수는 2020년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볼 때 약 70만 개다. 업종별로 보면 웹사이트로 물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약 40만 개), 의복 소매업(11만 개), 두발 미용업(10만 개), 통신기기 소매업(휴대폰 매장〮2만 5,000개) 등이 대부분이다. 나머지 업종은 2만 개 미만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국세청에선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 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실시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극히 일부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장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대다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한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 원 수준(급여 5,000만 원, 비급여 5,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을 위해 자기부담금 수준 및 통원 공제금액이 종전에 비해 높아진다.

새로운 상품은 자기부담금 수준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의 효과로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대폭 낮아진다. 할인율은 신실손(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착한 실손) 대비 약 10%,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이전 실손 대비 약 70%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개편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과다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 소지가 큰 비급여 부분에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급여,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돼 본인의 의료이용 행태 및 보험료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급여 특약 분리 및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부담률 조정 등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존 실손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으로 카드 이용 고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카드사가 고객에게 카드이용 관련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고 데이터비용 발생 등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카드 발급 기 고객이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이를 통해 발급 당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어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고객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정해진 통지 수단인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 메세지 등으로 카드 이용 정보를 통지(고지)받을 수 있었다.

개선안에는 카드 회원이 사망했을 경우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회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해당 회원의 포인트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해당 회원의 보유 포인트와 포인트 상속 방법 등을 상속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한 포인트 적립방식과 포인트 상속 절차도 홈페이지 등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사가 부담하는 포인트는 결제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덧붙여 현금서비스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카드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현금서비스 한도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원치 않는 현금서비스 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컸다. 고객이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산정 때 연동형 요금제 적용
정부가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하는 새로운 전기료 체계를 도입한다.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료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비용을 요금에서 별도로 분리해 투명성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됐다.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전기료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한편,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이 신설된다. 분기마다 기준연료비에서 실적연료비를 제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가격신호 기능을 강화해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해진다. 특히, 최근의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ۯ원/kWh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고,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간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라이프Q 제159호 커버스토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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