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10년 전과 달라진 사항 내세워 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 고지의무대상 소급 적용되나?
상태바
10년 전과 달라진 사항 내세워 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 고지의무대상 소급 적용되나?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1.06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고지의무대상인가? 그때는 아니었고 지금은 맞다!
금소연, 보험사가 고지의무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A 씨(53세)는 2010년 AXA손보의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전화 통화로 가입 절차를 진행했고 상담사는 A 씨에게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를 탑승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했다. A 씨는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지 않아 “아니요”라고 답하면서 계약이 성립됐다. 이후 2020년 5월경 A 씨는 전동휠을 타다가 자동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A 씨의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XA손보는 전동휠 사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 측은 “계약 당시 전동휠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었다”고 전했다.

출처 : pixabay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은 계약 시 약관을 ‘대충’ 설명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 시에는 까다롭게 해석해 ‘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강제 해지, 지급 거부 등을 한다고 밝혔다.

위 사례처럼 AXA손보는 A 씨에게 이륜차 등의 탑승여부만을 물었다. 그 당시 퍼스널모빌리티는(전동킥보드, 전동휠 등)를 고지의무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보험사 측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를 탑승하고 계십니까?”라는 조항 속 이륜차(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고 있기에, A 씨가 고지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설계사가 묻는 내용만을 답할 의무가 있다. 이를 ‘알릴의무’ 또는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위 사례에 대입하면 A 씨는 의무 이행을 성실히 한 것이다. 보험사는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의 운전여부만을 물어봤고 “전동휠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여부는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소연은 “A 씨는 보험사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했으며 보험금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한다”라며 “최근 급증하는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 과거에는 없던 교통 수단이기에 2010년 보험 가입 당시 ‘고지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소급적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가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소비자는 전혀 알지 못하며, 실제 보험 영업하는 설계사도 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고지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위반’이라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보험가입 시에는 묻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가입시키고, 보험사고로 보험금 지급 시에는 ‘고지(통지)의무사항’이었다고 소급시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할 악행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