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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SNS 단체대화방 금융투자 사기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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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SNS 단체대화방 금융투자 사기 조심해야!
  • 배홍 기자
  • 승인 2021.01.05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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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삼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 요망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최근 저금리 지속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최근 상황은 어떤지?

최근에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금융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 불법금융투자 업체들은 대부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사기집단이다.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사설 HTS 즉,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다운받도록 유도해서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인 후 투자자들이 출금을 요구하면 투자금 환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런 경우 우리 소비자들은 무엇을 먼저 알고 조심해야 하는지?

일단 SNS상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은 인가되지 않은 위장 금융투자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인가되지 않은 위장된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한다. 또한 위장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는 신속한 조치 및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은 일차적으로 본인들 스스로 각별히 주의하도록 당부 드린다.

◇ 지금까지 이런 금융투자 사기 현황은?

2020년 1~12월 중 피해신고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총 1,105건을 적발했으며 월평균 92건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였다. 이 사안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 조치를 했고 증거자료 확인 및 피해상황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동의하에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 특정되지 않은 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단체대화방(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 등 개설 및 폐쇄가 쉽게 이루어지는 SNS상의 불법행위의 경우 증거수집이 어렵고 심사시점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폐쇄한 경우가 많아 증거자료 확인 및 피해상황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현실적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 이런 단체대화방의 금융투자 사기 유형은?

이 단체대화방의 불법업자들은 주로 투자금을 대여해 준다며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다. 그런 다음에 자체 제작한 HTS 즉, 홈 트레이딩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거래가 아닌 가상거래를 중개해 화명상으로는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투자에 따른 이익이 나는 것으로 표기한다. 투자자달은 이를 보고 맹신하며 수익에 대한 정산울 요구하는데, 사기범들은 곧바로 잠적해버린다. 

◇ 이런 유사 사기 사례가 많은가?

피해자 A 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단체대화방 운영자(○○○ 수익플래너)를 알게 됐고, 혐의업체가 제공하는 계좌에 약 4천만 원을 입금 후 해당 운영자가 자체 제작한 HTS 즉,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다운받아 해외선물 등을 매매했다. 이 단체대화방 운영자의 리딩에 따라 매수 매도를 진행했지만 약 1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을 해서 바로 원금 상환을 요구하자 그 즉시 연락이 두절됐고, 해당 HTS도 접속이 차단됐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자신을 ○○경제TV 대표라고 사칭하는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소개받았다. 이 대화방 운영자는 유료회원에게 급등주를 추천해주겠다며 가입비 1천만 원가량을 수취하고 매도가격, 매도시점을 알렸으나 이를 따라 매매한 B 씨는 거액의 손실만 발생했다. B 씨가 해당 단체대화방 운영자에게 항의를 했지만 그 즉시 강제 퇴장을 당했다.   

◇ 우리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파인을 클릭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의심스러운 업체명을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특히,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자산운용' 등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될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투자권유 진위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 또 다른 주의할 내용이 있다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특정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반드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이나 수수료를 편취하므로 이들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니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이라든가, 수수료 면제라든가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늘은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들에 대한 피해 사례와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 금융소비자는 투자권유를 받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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