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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30% 저렴한 온라인요금제 출시 예정, 실제 할인효과 미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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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30% 저렴한 온라인요금제 출시 예정, 실제 할인효과 미미할 듯
  • 이준섭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04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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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할인 및 선택약정할인 등 적용 불가로 실질적 할인 크지 않아
알뜰폰 시장 잠식 우려로 정부에 의해 반려 가능성 있어...

[소비라이프/이준섭 소비자기자] SK텔레콤이 기존 요금제보다 30% 저렴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으로, 소비자들의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할인은 미미한 수준이라 SK텔레콤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에 의해 반려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출처 : SK텔레콤 홈페이지
출처 : SK텔레콤 홈페이지

지난 12월 29일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규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요금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월 3만 원대에 데이터 9GB, 5만 원대에 데이터 200G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와 월 2만 원대에 데이터 2GB를 제공하는 LTE 요금제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는 현재 SK텔레콤의 5G 요금제에서 월 5만5000원에 데이터 9GB, 월 7만5000원에 데이터 200GB를 제공하는 기존 요금제보다 가격만 놓고 본다면 30%가량 저렴한 것이다. 이 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타 통신사들 역시 요금경쟁에 뛰어들며 전체적인 통신비가 낮아져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요금할인효과는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규 요금제는 기존 이용자들이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와 요금제 가입을 동시에 해왔던 것과는 달리 온라인 전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급제 단말기로만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단말기 지원금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주어지던 선택약정 할인 역시 받을 수 없다. 또한 신규 요금제가 가족할인과 결합할인 등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결국 실질적인 할인효과는 거의 없어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신규 요금제가 아예 반려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난 12월 10일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통신사들은 신고만 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고, 이번 SK텔레콤의 신규요금제는 이러한 유보신고제에 따른 첫 번째 사례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용자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 등을 발견하면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는데, 신규 요금제가 기존 알뜰폰의 5G 요금제와 유사한 가격대라는 것이 주안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돼 신고된 요금제를 반려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현재 알뜰폰사업자들에게 망을 빌려주고 도매대가를 받고 있어, 이 요금제가 알뜰폰사업자를 배제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반려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동안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것 역시 반려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 신고와 동시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이원욱 위원장과 과방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SK텔레콤의 신규요금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가 찬성하는데 정부가 이를 반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이달 내로 결정될 신규 요금제의 향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가 건전한 통신요금경쟁을 불러올 수 있을지, 단순히 생색내기에 불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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