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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르고 지나쳤던 법인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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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르고 지나쳤던 법인의 모든 것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1.01.0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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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은 ‘사람’ 중심, 재단법인은 ‘재산’ 중심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도 존재, 법인과 혼동 유의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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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종종 뉴스를 보거나 취업을 위해 단체명을 검색하다 보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언급된다. 그때마다 그냥 지나쳤던 내용을 짚어보며 자신의 미래 취업을 위한 사전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이 인정된 권리능력자를 말한다. 그렇게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크게 구분한다. 

그중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법인을 구성하는 핵심요소가 사람이냐 재산이냐를 기준으로 나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의사가 자주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민법’ 제32조와 제39조에 따라 사단법인은 언제든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영리와 비영리에 상관없이 모두 사단법인이 될 수 있다.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단일체로 존재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이에 반해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의 출연이 필수적이며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은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하나의 실체로 운영한다. 재단법인의 의사결정은 설립자가 주도적으로 한다. 또한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임의로 해산을 할 수 없고, 영리가 아닌 비영리를 추구할 때에만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우선, 설립행위에 있어 사단법인은 2명 이상의 ‘사람’을,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의 ‘재산 출연’을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기본적인 차이이다. 또한 정관을 변경할 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를 통해 총 사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재단법인은 정관에 변경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로 단체의사를 결정하고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원과 사원총회 없이 설립자가 정한 정관에 따라 모든 활동이 구속되는 타율적 활동 중심의 재단법인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의사결정기구의 존재 방식, 정관변경의 필수요소, 법인의 해산 방법, 설립의 사전절차 등에 따라 법인의 분위기와 활동영역이 달라질 수 있기에 법인설립 시 충분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더불어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의 성질을 갖고 있으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사단과 유사한 규칙을 마련하고 사단의 총회 운영이나 재산관리 방식이 사단법인과 비슷하게 조직돼 있으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애초에 행정관청의 규제를 받기 원치 않아 법인으로 설립하지 않은 단체들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교회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종중이 대표적이다.

‘법인 아닌 재단’ 역시 재단법인과 유사한 법률관계 등에 따라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지만,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즉,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권리능력 부여에 따른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에 국한해 활동하는 재단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자선기금이나 장학재단이 있다.

이처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리고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까지 그 실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대외적 활동을 하거나 미래 계획을 수립할 때 더욱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 법인의 특징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성격의 단체는 어디인지 파악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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