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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주의! 일부 실내 건축자재, 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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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주의! 일부 실내 건축자재, 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 박은주
  • 승인 2013.07.03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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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질환, 호흡곤란 등 유발 가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 시판된 실내 건축자재 3,350개의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 베이크 아웃(bake-out) 방법
 
조사 결과, 전체 시험대상 제품 3,350개 중 약 7.7%에 해당하는 257개 제품이 실내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44개(95%), 톨루엔은 13개, 폼알데하이드는 1개 제품이 각각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했다.
 
방출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중 톨루엔은 최고 1.727㎎/㎡·h로 2011년 기준치 0.080㎎/㎡·h 대비 21배 이상 초과했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최고 38.758㎎/㎡·h로 2006년 기준치 4.0㎎/㎡·h 대비 9.7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군별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율은 페인트가 13.2%로 가장 높았으며, 벽지 5.7%, 바닥재 5.5%, 벽면 흠을 메꾸거나 고르게 하는 퍼티※ 2.9%, 접착제 2.8%, 건축 부재의 이음매를 채우는 실란트※ 2.2% 순으로 나타났다.
 
※ 퍼티: 벽의 구멍이나 갈라진 틈을 메꾸거나 고르지 않은 벽면을 고르게 하는데 사용되는 건축자재로 인테리어 용도로도 사용
 
※ 실란트 : 유리창, 욕조 등 각종 건축 부재의 이음매에 채워 넣어 방수,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건축자재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악화,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및 신경이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집에 오래 머무르는 주부, 어린이, 노약자 등은 건강에 특히 해로울 수 있다.
 
따라서 신축 건축물 시공 또는 개·보수(리모델링) 직후에는 환기를 자주하고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실내온도를 30~40℃로 높여 5~6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수회 반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베이크 아웃(bake-out)’을 실시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정보’는 환경부와 생활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13년 3월 입법 예고를 하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와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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